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
법원이 채무 재조정하고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채권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자격과 조건, 준비사항과 소요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개인마다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다르고 그에 따른 수임료도 다릅니다.
진행하는 담당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개인채무자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는 개인채무자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개인채무자
개인회생 신청조건
-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단,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연장 가능)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채무자의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 이상인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방법이 아닌 경우
개인회생 준비사항 기본서류
- 채무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채무증빙서류 등의 서류
- 채무자의 채무액, 채권자의 명단, 채무의 성질,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변제방법 등을 기재한 회생계획안
- 채무자의 재산상황, 수입상황, 지출상황, 가족상황, 건강상황 등을 기재한 회생신청서
- 채무자의 회생신청에 동의하는 채권자의 동의서 (선택사항)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까지의 소요기간
ㄱ. 채무자가 회생신청서+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
법원은 채권자에게 회생신청서와 회생계획안을 송달,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 정함.
( 서류제출이 늦어지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이 기간은 대략 2주에서 1개월 정도입니다.
ㄴ.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해도 법원이 기각 시,
법원 채권자집회를 개최.( 채권자의 의견을 듣기 위함)
채권자집회는 보통 회생신청 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에 열립니다. 집회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ㄷ.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합니다.
회생계획안 인가는 대략 회생신청 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ㄹ. 회생계획안이 인가 후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를 받습니다.
회생계획안의 변제기간은 보통 3년이며 개인마다 상이합니다.
** 진행하는 담당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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