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하는방법 등록기관 혜택 및 주의할 점
장기기증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기증은 1명이 기증했을 때 9명의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뜻깊은 행동입니다.
장기기증희망등록신청은 등록기관에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기기증 단체를 통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어떤 기관에서 장기기증신청을 하여도 결국에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이관되어 통합관리 된다는 점을 아시고 안심하시면 됩니다.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방법
장기를 기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ㄱ.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을 합니다. 신청서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또는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ㄷ.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 시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단, 문신 후 4주 이내에는 기증이 불가능하며, 문신 부위가 감염되어 있거나, 문신 후 6개월 이내에는 기증이 제한됩니다.
ㄹ. 사망 시, 유가족들이 장기기증에 동의하면, 장기기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장기기증 후, 유가족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와 기증자의 앨범 제공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장기기증희망자의 조건 및 주의할 점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확실한 사망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뇌사나 심장사의 경우에만 장기 기증이 가능합니다.
- 명시적인 동의를 표현해야 합니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염성 질환, 종양, 만성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증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기증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가족이 기증에 반대하면 기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신 주의사항으로는 문신 후 4주 이내에는 기증이 불가능하며, 문신 부위가 감염되어 있거나, 문신 후 6개월 이내에는 기증이 제한됩니다.
- 장기기증신청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반드시 장기기증희망신청 등록기관에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장기 기증 시 수술비용은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장기기증희망등록 종류
장기기증 종류 | |
뇌사기증 | 뇌사자의 장기기증 |
사후기증 | 사망한 자의 안구기증 |
생존자의 간 기증 | 살아있는 자의 간 기증 |
🔹장기기증 후 유가족이 받는 혜택
장기 및 시신 기증 후 유가족들을 위한 사망신고 및 금융정보 조회 등의 행정 서비스와 기증자의 앨범 제공 등의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뇌사 장기 기증자와 인체 조직 기증자 유가족은 장례비, 진료비를 제공받거나 사회 단체에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상황에 따라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장기 기증 신청을 독려하고자 기증 의사 전 진료비를 지원하거나 지역 화장장 이용료 면제와 봉안료 감면 및 보건소 진료비 면제, 관광지 입장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는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제공, 기증자의 사진 앨범 및 액자 제작, 가족의 슬픔 극복을 위한 도서 지원, 기증자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하늘나라편지” 운영, 근조 화환 제공, 유가족 상담, 행정 업무 지원, 기증자 가족 모임 및 기증자 추모행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명의 감사패 증정 및 지역별 기증자 추모행사 등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