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조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양사 면허 신고 대상 조회 기간내 미신고시 행정처분 영양사로서의 첫걸음을 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여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면허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영양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면허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신고는 영양사로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면허를 가진 전문가들의 활동 범위를 파악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 면허 신고대상 해당이 된다면 3년마다 영양사 면허 신고 필수 입니다. ㄱ. 모든 영양사 ㄴ.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자 ㄷ. 면허를 재취득 한 자(면허취소자 제외) ( *영양사 면허신고는 면허를 최초 취득한 해부터 3년마다 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