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육아휴직급여 확대조건 2024년부터 개정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대상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현재 임신 중인 근로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회사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액 통상임금의 80%를 상한액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최대 150만원, 2024년에는 206만원으로 약27% 상승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지급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하로 가능하며, 3+3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면 15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6+6 육아휴직제 시행예정이고, 최대 18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