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설정 등 부동산 관련 사유로 등기 신청할 때 등기신청비용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등기신청수수료 란 ?
-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
- 인터넷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시 주의할 점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할 때 발생하는 처리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 목적별로 비용이 다릅니다. 법원 관내 은행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등기신청 비용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은 법원에서 할 수 있지만 등기신청비용은 법원에 지불하지 않고, 법원 내 은행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 교부받아 등기신청할 때 함께 제출 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더 쉽고 간편하게 등기신청비용을 납부하세요.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 납부 방법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ㄱ.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ㄴ. 전자납부-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ㄷ. '신규' 선택,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와 '납부금액' , '작성건수'를 입력합니다.
등기목적별로 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작성 바랍니다.
ㄹ. 저장 후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ㅁ. 결제완료 된 납부정보에서 결제내역과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ㅂ. 부동산 등기 신청 시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시 주의할 점
인터넷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 인터넷 등기신청 한 등기소 정보와 신청서 제출등기소가 상이한 경우 해당 등기신청영수증은 사용이 불가하니 제출등기소를 꼭 확인하세요.
ㄴ. 등기 목적별로 비용 상이하니 해당 등기의 비용 꼭 확인 후 해당 금액을 지불하세요.
해당 등기의 비용을 잘 모르겠다면 담당자에게 문의 또는 비용금액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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