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등 관련정보 알려드리려고 정리해보았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충족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ㄱ.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근로소득자
ㄴ.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ㄷ.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소득자는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최대 6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아래 표 참고)

근로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세금이 면제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ㄱ. 전화 신청: 국세청 ARS (1544-9944)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
ㄴ.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ㄷ. 대리신청: 평일 9시~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인으로 신청
ㄹ.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반기신청
: 매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소득)
매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
ㄴ.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연간 소득)
ㄷ. 기한 후 신청
: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년도 연간 소득)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격조건, 지원금액, 산정표,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마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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