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개정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대상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현재 임신 중인 근로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회사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액
통상임금의 80%를 상한액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최대 150만원, 2024년에는 206만원으로 약27% 상승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지급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하로 가능하며, 3+3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면 15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6+6 육아휴직제 시행예정이고, 최대 18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3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직접신청만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접속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
🔹신청정보 입력
🔹급여신청기간 선택
육아휴직급여는 한번에 1달 급여만 신청 가능합니다. 하나가 신청중이라면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센터 선택 후 , 부정수급방지서약을 작성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별도 급여를 받거나, 3+3 육아휴직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따로 제추러할 서류는 없습니다.
🔹저장 및 제출 완료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확인 사항 **
ㄱ.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ㄴ.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육아휴직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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